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 해제 서류 | 한도 계좌1 | 한도 계좌 2

신행은행은 많은 분들께서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새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한도제한계좌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신한은행 한도계좌1, 한도계좌2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한도제한계좌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은행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피해를 입는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한 사항으로 한도 계좌가 되면 창구 출금, ATM 입·출금, 온라인 뱅킹에 금액 제한이 걸리게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계좌1, 한도계좌2로 나뉘어져있는데요. 각 한도계좌에 차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한도제한계좌1한도제한계좌2
입금제한없음제한없음
창구 출금100만 원500만 원
ATM 출금30만 원150만 원
ATM 입금30만 원150만 원
온라인 뱅킹30만 원150만 원

계좌는 최초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1로 개설되며,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 후, 일반 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해제 방법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해야하며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부가세 과세증명 등,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실적이 있다면 한도제한계좌1 해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 사업자(신설) :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및 본인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기존 법인 : 영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서류(세금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등)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회칙, 구성원 명부, 모임 입증 서류 및 대표권 확인서류
  • 기관협약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비, 사업비, 기타 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 해제 방법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을 해제하면 한도계좌2로 변경이 됩니다. 한도제한계좌2는 한도제한계좌1에 비해 1회 입출금 한도와 최대 이체 금액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일반계좌보다 통용 가능한 금액이 적어 주거래 은행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2를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9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 명세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신한카드 이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영업점 방문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의 경우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한도계좌인 경우 이용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만기 수령금 대한 특별거래 한도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원리금 포함하여 인출자금의 출처 및 사용 목적이 확인 되는 경우영업점 방문 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입금인확인제도 및 문진 절차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출·이체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