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조회방법 | 퇴직연금 제도 설명

작년 말 기준 근로자가 찾아 가지 않은 퇴직 연금 적립금은 1,100억 원이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6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생활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퇴직연금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퇴직 연금이 많은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한 경우에 회사에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퇴직 연금이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구분퇴직연금 찾지 않은 근로자 수
2022년 말60,871명
2023년 말68,324명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의 퇴직연금을 찾아 가지 않았으며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근로자는 22년 말 60,871명 23년 말 68,324명으로 7,45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합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연금조회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로그인하고 메뉴 중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에서 신청을 하면 3일 뒤 본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의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2.5% 적용하여 연금개시년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현재 본인이 가입된 퇴직 연금 유형과 연금 개시 예정일 적립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현재 DB, DC, IRP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DB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기업)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